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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영세율 적용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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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5.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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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물품을 수출할 일이 있어 취급 물품인 중고기계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물품은 정상적인 세관 통관 절차를 통해 베트남에 수출됩니다 근데 물품구입업체인 베트남의 바이어가 자금이 부족한지 물품대금은 국내에 있는 베트남 바이어의 지인들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베트남에 수출하는 물품은 직수출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영세율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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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0 | ||||
재화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베트남 현지법인에게 수출하는 것이라면 직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대가의 수령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직수출인 경우에는 공급받는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화획득명세서에 수출계약서 사본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2 , 2006.03.29 [ 제 목 ]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수출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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