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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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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15.05.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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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외국인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세무서나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절차와 서류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외국인이 국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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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5.12 | ||||
세무서는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취득시에는 별도 신고할 사항은 없으나, 향후 매도시를 예상하여 취득가액 증빙, 계약서, 송금증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신고할 사항은 상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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