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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간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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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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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법인세중간예납을 자기조정에 의해 신고하고 분납신청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자금사정으로 9/2일 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세무서고지일 까지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할때 9/2일 납부하지 못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분납신청할 금액 납부시 미납세액을 납부하려고 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중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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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7 | ||||
중간예납 법인세 분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되며, 질의 사례의 경우 9월2일 납부하지 못한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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