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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구분
작성자 asad** 등록일 2024.06.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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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닥 논슬립 공사 관련하여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 구분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도색 및 방수 공사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해왔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바닥 논슬립 내구성 증대 공사 건에 대해서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사 내용 : 바닥 논술립 내구성 증대 대체제 적용
-기존 규사 에폭시 → 논슬립 MMA  도포 

기존에 사용하던 재질보다 더 사양이 좋은 재질로 도포를 하는 것으로 건물자산의 내용연수의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구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6.18
법인세법은 자본적 지출을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정의하고 있으며, 아래로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또한, 국세청은 헤당 자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해석하고 있고,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의의 공사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 또는 현실적으로 건물가치를 증가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데 해당 공사로 바닥공사의 수선 주기가 길어질 수 있으나, 건물 자체의 내용연수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적으로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지는 근거도 불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한 바 회사가 판단 근거를 수집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과-998, 2009.09.15
내국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7조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붕교체공사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그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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