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계약의 효력의 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5.05.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부동산매매 거래를 하면서 실제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기재한 계약서(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다운계약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계약의 효력의 여부 |
![]() |
|||
---|---|---|---|---|---|
등록일 | 2015.05.18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가액으로 작성한 계약서도 가지고 계시는지, 계약이 해제(매매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지'가 아닌 '해제'가 맞습니다)된 것이 법정해제인지 합의해제인지 등이 명확치 않습니다. 법리적으로만 검토하면, 원칙적으로 소위 다운계약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매대금에 관한 합의가 따로 있었다면, 계약이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매매대금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고 계약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사실관계를 기재해 주시면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거래시 세금, 기타 사정으로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 삼가시는게 좋을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