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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식평가 등의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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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roa* | 등록일 | 2015.08.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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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비상장회사로 대표님께서 당사 주식을 타 인원에게 매수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주식 평가를 하고자 하는데 시점을 2015년 6월 말 시점을 하려고 하니 회계감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데이터의 검증이 안된 상태라 2014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요? 매수자는 특수 관계자는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주식평가 금액의 확정시 얼마까지 할증, 할인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2. 회사에서 컨트리클럽(콘도)를 분양 받았습니다. 회원권이 아닌 건물과 토지를 분양 받은 것인데(구좌별)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있습니다. 현재는 부가세 공제로 넣었는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불공제가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주식평가 등의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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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11 | ||||
1.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의미하므로 2015년 6월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12년, 13년, 14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2015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한편, 할증 및 할인에 대하여 상증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할증 또는 할인 매각시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증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26조).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991, 2006.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재산-873, 2009.11.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면4팀-1812, 2006.0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1190, 1991.09.10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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