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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표이사 휴대폰 구입시, 대표이사 명의 및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구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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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itf**** | 등록일 | 2024.05.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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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본인 개인카드"로 구입 후, 회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업무용이구요. *회계처리 : 소모품비 / 미지급금 *증빙 : 카드 영수증 등 이 경우에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대표이사 휴대폰 구입시, 대표이사 명의 및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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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31 | ||||
업무에 사용할 휴대폰을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그 휴대폰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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