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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용카드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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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lxo******* | 등록일 | 2025.05.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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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 매출액(부가세포함) 2,476,800원 25년1기예정 매출분입니다. 25년1기확정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서에 기입해야할 가산세 종류와 금액,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
제 목 | [답변] 신용카드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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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0 | ||||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건을 누락한 경우라면 금번 1기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예정누락분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10% × (1-75%) - 당초 10% 가산세율이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 해당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2910 , 2008.09.04 [ 제 목 ]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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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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