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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용카드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lxo******* 등록일 2025.05.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총 5건 매출액(부가세포함) 2,476,800원 25년1기예정 매출분입니다.  25년1기확정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서에 기입해야할 가산세 종류와 금액,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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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신용카드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 반영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5.20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건을 누락한 경우라면 금번 1기 확정신고서의 예정신고누락분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예정누락분에 대하여는 아래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10% × (1-75%)
 
- 당초 10% 가산세율이 적용되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 해당되여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2/10000 ×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2910 , 2008.09.04
 
[ 제 목 ]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매출누락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내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기간에 교부한 경우 이는 동일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출누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 과소신고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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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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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