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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지법인이나 현지지사 설립시 고려하게 되는 세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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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c**** | 등록일 | 2015.06.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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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내법인이 미국에 현지법인이나 현지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향후 고려하여야 하는 세무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현지법인과 현지지사는 대략 어떻게 다르나요?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현지법인이나 현지지사 설립시 고려하게 되는 세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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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6.02 | ||||
1. 검토의견 현지법인 : 법인 등록입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자본금, 정관 등 현지법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종 인허가 대상이면 관련 현지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지법인은 현지 세법 및 회계에 따라 법인세 신고,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시자 : 지사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정관, 주주명부 등이 필요하지 않고 현지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현지법률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현지 나라 전문가(그 나라 세무사 등)에게 절차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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