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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가세 이중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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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g***** | 등록일 | 2024.06.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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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무사사무실 직원입니다. 24년 1월에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1기 예정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대행해줬는데 사업주가 동일한 내용으로 조기환급 신고를 하게 되어 같은 신고 건이 이중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중신고 이니 하나는 전체를 0원으로 하여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기간에 신고가 2건이 되는거 아닌가요?? 하나의 신고서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면 될거 같은데 하나를 수정하는게 맞는건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가세 이중신고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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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7 | ||||
이중신고가 되었다면 삭제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홈택스 상 제출하신 신고서의 삭제는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 전자삭제요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삭제요청기한이 지난 후에는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삭제요청만 가능하며, 삭제요청 업무처리는 관할세무서 담당자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이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관할세무서 담당자에 문의하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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