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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요건 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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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5.08.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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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홍길동은 개인사업체(제조업 코드번호 11111 가정)를 영위하던 중 본인 홍길동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제조업코드번호 22222 가정)을 설립하면서 법인은 창업법인으로 하여 토지 취득세및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 받았습니다. 이제 개인사업체를 폐업하면서 사업의 양도 양수 조건으로 개인 사업자의 자산및 부채를 양도 양수할 경우 당초 창업법인으로 되어 있던 법인의 창업의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창업요건 유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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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8.24 | ||||
1. 검토의견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체 및 업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개인사업체의 사업부분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 및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창업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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