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
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잔금 납부일이 입주지정일까지라고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경우 입주지정일이 6월초부터 8월30일 까지입니다. 8월 30일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은 세대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8/30일자로 발급을 해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
|||
---|---|---|---|---|---|
등록일 | 2024.08.26 | ||||
분양계약서에 입주지정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않고 입주도 하지 않은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면-2019-부가-3439 [부가가치세과-1987], 2020.10.29 신축부동산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1) 입주지정기간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2)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때에는 입주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