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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작성자 lhi5** 등록일 2015.08.1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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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에 관한 상담입니다 별표에 보면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 )부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가 1. 창업후 3년이 지나면 감면했던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인지요? 2. 아니면 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3년 안에 창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래> 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2017년 8월 3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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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5.08.18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3년 이후부터는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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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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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