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5.08.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농지법 시행령 제52조 관련)에 관한 상담입니다 별표에 보면 창업법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고 하면서 ( )부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의미가 1. 창업후 3년이 지나면 감면했던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인지요? 2. 아니면 중소기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3년 안에 창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농지보전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인지요? <아래> 차.「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2017년 8월 3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자가 설립하는 공장(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기간은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한다) |
답변
제 목 | [답변]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 |
|||
---|---|---|---|---|---|
등록일 | 2015.08.18 | ||||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간은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3년 이후부터는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