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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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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6.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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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4월분 5월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여 6월10일까지 발행한 경우 가산세 감면 적용이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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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05 | ||||
4월 귀속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급일(5월 10일)이 지난 이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행을 하게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가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 및 과소 또는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와 달리 기간 내에 신고시 감면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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