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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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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6.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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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회사의 경우 분묘의 토지소유자는 ㅇ씨문중이고, 이번 보상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분묘가 아파트에서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해결 차원에서 문중과 합의중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필요경비 80%인정이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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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05 | ||||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혐오시설 가운데 하나인 묘지를 둘러싼 ‘묘세권’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당해 분묘를 실제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나, 실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2004.08.23 [ 제 목 ]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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