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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특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신설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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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unir* | 등록일 | 2024.05.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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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특법 제 121조의17 1항 1호에 1. 사업장 신설의 의미 (관련 법조항) 2. 기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 사업을 새로이 지점(별도 사업자등록)을 설립하는 것도 신설에 해당 되는지요? 창업부터가 중소기업 조건이 있어서 혼동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조특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관련 신설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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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30 | ||||
1. 조특법 제2조 용엉의 정의에 따르면 동 규정에 별도 규정되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업장 신설에 대해 현 조특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조문의 사업장 신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경우 기업도시지정구역에 지점 형태의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장도 신설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법인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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