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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천징수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6.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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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시행사입니다.
준공후 입주를 하고 있는데. 분묘관련하여 입주민들의 소송으로
인하여 분묘의 관리자ㅇ씨문중과 분묘의 이장과 기념관건립비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보상합의금을 3회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합의서는 회사와 문중이 작성하여 날인하고 지급하는데
지출증빙을 합의서와 무통장입금증으로 가능한 것인지,
합의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원천징수 문의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6.05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이장비 및 보상비 명목으로 토지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당해 분묘를 실제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실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분묘이장에 따른 합의금조로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합의서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3 , 2008.11.27

[ 제 목 ]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는 이장비 및 보상비 의 소득 구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 회 신 ]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장비 및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분묘이장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3 , 2012.05.11
 
[ 제 목 ]
분묘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회 신 ]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분묘를 제외한 석물・수목 등을 폐기함에 따라 감정가액 등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실보상 성격의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0809 , 2002.04.17
 
 
[ 제 목 ]
법인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조로 일정액 지급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여부
 
[ 회 신 ]
골재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법인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돌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지출증빙 미수취의 경우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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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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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6.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회사의 경우 분묘의 토지소유자는 ㅇ씨문중이고, 이번 보상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분묘가 아파트에서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해결 차원에서 문중과 합의중입니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상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필요경비 80%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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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6.05
앞선 답변과 마찬가지로,
혐오시설 가운데 하나인 묘지를 둘러싼 ‘묘세권’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분묘를 이장하고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당해 분묘를 실제 이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는 것이나, 실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2004.08.23
 
[ 제 목 ]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조권 등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정도로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따른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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