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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판매보증충당부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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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osm******** | 등록일 | 2024.08.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충당부채반품 | ||
안녕하세요, IFRS 적용을 받는 외감 대상 법인입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 설정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관련 조항은 없으며, 제품 품질 상에 문제가 발생 했을때만 따로 반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반품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판매보증충당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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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30 | ||||
과거에 품질 문제로 반품된 경험이 없으며, 품질 문제가 없도록 제조과정을 회사가 충분히 관리 및 통제하고 있어 미래에도 반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최선의 추정치를 '0'으로 보아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단의 문제이므로 개인마다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인과 논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이 품질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반품과 동시에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 아닌 제품의 반품으로 그치는 경우 이러한 계약은 판매보증충당부채가 아닌 반품권이 있는 판매로 회계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 방법이 다소 다르므로 계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회계처리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관련기준서] <K-IFRS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36>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K-IFRS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37>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는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나 비용이 과다한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추정액은 현재의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가 된다.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55>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고객에게 환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환불부채는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불부채(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거래가격 변동, 즉 계약부채의 변동)는 보고기간 말마다 상황의 변동을 반영하여 새로 수정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환불부채는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부록 B' 문단B27> 고객이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계약은 문단 B28~B33의 보증에 대한 지침에 따라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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