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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부속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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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g***** | 등록일 | 2024.06.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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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로 매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55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매입처, 매출처 둘다 중소기업) 매입처가 부도 예정이라 부도 확정 난 이후 6개월 이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음거래가 아닌 외상매출금 입니다. 문의사항 입니다. 1. 어음이 아닌 외상매출금인데 이경우 거래처가 부도시 6개월 이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2. 1번이 안된다면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3. 그리고 거래처가 부도가 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부속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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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11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해당 매출채권이 거래처 '부도발생일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난 사실은, 1. 신용정보 조회 기관에서 해당 거래처의 신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기업의 신용도, 부도 여부, 재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해당 거래처에 대한 파산,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기업의 공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도, 파산 등 중대한 사항은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4.거래처가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여 부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신용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폐업 상태인 경우 부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거래처의 부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 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 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743 , 2012.06.29. [ 제 목 ]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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