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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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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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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법인세중간예납 납부지연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납부지연금액*지연일수*2.2/10000 으로 계산하는지요? 납부연장을 할 경우 세금포인트 한도와 담보제공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할 경우 등기부등본상 설정을 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세 납부지연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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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1 | ||||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로 '납부지연가산세(A) + 가산금(B)'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A): 미납·과소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지연일수) × 2.2/10,000 가산금(B): 납부고지 후 미납세액 × 3%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시, 일정 한도 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연장을 신청할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한도는 납세자의 누적 포인트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 제공을 통한 납부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담보권 설정을 합니다. 즉,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 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 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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