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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고자산 수입 시 매입원가 금액 결정(환율 변동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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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osm******** | 등록일 | 2024.08.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재고자산환율 | ||
가정. 1. 해외 업체로 부터 견적서 수취 시 환율 1,000원/1$ 2. 실제 외상매입금 결제 완료 및 바로 입고 됐을 때 시점, 환율 1,100원/1$ (차) 미착품 1,000원 // (대) 외상매입금 1,000원 실제 외상매입금 지급 완료 및 입고 완료 시점 case1) (차) 외상매입금 1,000원 // 외화통장 1,100원 외환차손 100원 원재료 1,000원 // 미착품 1,000원 case2) (차) 외상매입금 1,000원 // 외화통장 1,100원 원재료 1,100원// 미착품 1,000원 |
답변
제 목 | [답변] 재고자산 수입 시 매입원가 금액 결정(환율 변동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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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8 | ||||
1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고자산의 매입금액은 매입가격 외 매입운임이나 하역료 등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하며,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 및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포함합니다. 외환차손의 경우 재고자산을 외화로 매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거래일과 결제일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준서상으로도 외환차손익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거래의 최초인식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의 취득금액은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외환차손은 매입원가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기준서] <K-IFRS 1002호 '재고자산' 문단15> 기타 원가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을 위한 비제조 간접원가 또는 제품 디자인원가를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21>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22> 거래일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인식요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외화거래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된 경우에 해당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K-IFRS 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28>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문단 32에서 설명하는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분류하는 외환차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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