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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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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5.05.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비정규직으로 있던 직원을 2024년 7월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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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21 | ||||
조특법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공제가 적용되며, 동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한펀, 조특법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현재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를 2024.01.01~12.31까지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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