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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인투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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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hao* | 등록일 | 2024.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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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중국법인에서 80%투자한 국내중소기업입니다 1.법인세 신고시 별도로 고려하여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2.비거주자에 대해서도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외국인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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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6 | ||||
1.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와 다르지 않으나, 국제조세 관련하여 세무조정 또는 작성해야 할 서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사의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인 과점주주의 경우도 간주취득세 배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간주취득세를 고려하되,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등의 적용 여부, 조세조약 등을 확인하여 간주취득세 납부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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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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