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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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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8.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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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년 토지취득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매입하고 2024년1월말 준공이 된 경우 짜투리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부터 과세되면 되는 것인지요? 준공이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되었어야 하는지요? 당초에 관할관청에 공원부지로 편입될 것을 예상하여 합산배제신청하여 그동안 과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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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8.21 | ||||
준공 이전 연도(2020~2023)에 건축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고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으로 해당 기간 동안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2024년 1월 말에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아파트 단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짜투리부지(잔여 토지)가 남아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다면 24년도부터 종부세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관할관청에 공원부지로 편입될 예정인 잔여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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