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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합부동산세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8.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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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
2020년 10월 토지를 취득하여 2024년 1월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취득한 토지 일부가 짜투리로 남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차후 관할관청에 도로및 공원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짜투리 부지의 과세가 언제부터 되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수정] 종합부동산세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8.20

자투리 땅이 추후 관할 관청에 공원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후 남은 잔여 토지가 도로나 공원 부지로 편입되지 않고 별도로 유지된다면, 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준공 후 남은 잔여 토지가 자투리 토지가 차후 도로 및 공원부지로 편입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자투리 토지가 현재 공원부지로 지정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비업무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현재 해당 짜투리 토지가 법인 명의로 남아 있다면, 즉, 자투리 토지가 실제로 공원부지로 지정되는 시점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용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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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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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4.08.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0년 토지취득시 아파트 건축을 위해서 매입하고 2024년1월말 준공이 된 경우 짜투리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부터 과세되면 되는 것인지요? 
준공이전 연도에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되었어야 하는지요?
당초에 관할관청에 공원부지로 편입될 것을 예상하여 합산배제신청하여 그동안 과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추가질문 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8.21
준공 이전 연도(2020~2023)에 건축이 실제로 진행 중이었고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으로 해당 기간 동안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2024년 1월 말에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토지는 아파트 단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짜투리부지(잔여 토지)가 남아 있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다면 24년도부터 종부세 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관할관청에 공원부지로 편입될 예정인 잔여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 31 제1항에 따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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