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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저한세 적용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5.05.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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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의 청년이 수도권외의 지역인 부산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100%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도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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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최저한세 적용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100% 감면을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는 바,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100% 감면을 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고 전액 감면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2,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ㆍ제3항, 제12조의 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 2, 제99조의 9, 제102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121조의 17, 제121조의 20부터 제121조의 22까지, 제121조의 33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 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 2, 제99조의 9,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121조의 17, 제121조의 20부터 제121조의 22까지, 제121조의 33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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