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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 가맹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작성자 hanu****** 등록일 2024.03.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국내 사업자의 프랜차이즈를 해외에서 가맹하게 된 경우 가맹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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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 가맹계약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3.26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법인이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가맹비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2015-부가-0494 [부가가치세과-1469], 2016.07.10.
 
[ 제 목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상품종합 도매업(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 경영 및 기술 노하우 전수 및 영업표지(상표)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그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나. 「법인세법」 제94조의 2에 따른 외국법인연락사무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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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세율 첨부서류 구비 어려운경우 기타매출 과세신고여부
작성자 hanu****** 등록일 2024.03.2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사업특성상 영세율 첨부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기타매출분으로 신고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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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영세율 첨부서류 구비 어려운경우 기타매출 과세신고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3.31
영세율매출은 과세 기타매출로 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첨부서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계약서, 외화입금내역 등)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101-6【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 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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