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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재산의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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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mt**** | 등록일 | 2024.0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상속받은 부동산을 일부는 기준시가로 일부는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재산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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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9 | ||||
상속재산의 평가는 개별 상속재산별로 평가하는 것으로 동일한 토지라도 구분되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로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구분되는 경우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2015-상속증여-0778, 2015.06.10, 재삼-46014-2154, 1995.0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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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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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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