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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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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2.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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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양도하면서 양도 건물의 수리를 위해 매수인에게 수리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동 수리비용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양도가액 4억인데 이때 매수인에게 매도인 본인이 수리한다면 들어가는 비용 2천만원을 매수인이 수리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요(즉 4억에서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3억8천만원이 양도가액이 될 수 있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가액에서 차감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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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9 | ||||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을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대수선비를 말하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매수인에 지급하는 수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내용, 공사계약서, 지급증빙 등을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9 , 2006.12.22 [ 제 목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됨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판례 ] 심사양도2010-0127 , 2010.07.05. [ 제 목 ] 붙박이장 설치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 [ 요 지 ] 붙박이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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