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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작성자 youe** 등록일 2024.04.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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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외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거용 아파트를 법인과 관련없는 (비사업자)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어느것으로 해도 발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일 시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 없는데 전월 거래발생 건을 당월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해당 임대료 건은 부가세 면제되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으나 관련 회계처리로 면세매출과  비과세 매출 중 어느것이 적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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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4.03
법인세법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용역) 되므로 면세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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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작성자 youe** 등록일 2024.04.0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것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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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4.03
법인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서의 발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을 보시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결론적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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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