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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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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oue** | 등록일 | 2024.04.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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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외 기숙사로 사용하던 주거용 아파트를 법인과 관련없는 (비사업자)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어느것으로 해도 발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일 시 거래일자를 변경할 수 없는데 전월 거래발생 건을 당월에 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해당 임대료 건은 부가세 면제되는 부분은 이해하고 있으나 관련 회계처리로 면세매출과 비과세 매출 중 어느것이 적합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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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3 | ||||
법인세법은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용역) 되므로 면세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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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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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oue** | 등록일 | 2024.04.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는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 거주용 아파트를 개인에게 임대해 줄 경우 매출 적격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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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3 | ||||
법인세법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산서의 발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을 보시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결론적으로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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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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