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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작성자 diaa 등록일 2013.09.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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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기계장치를 증설하게 되었는데 에너지 고효율 장치여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계가 100 국고보조금 10 1)국고보조금 입금시 회계처리 예금 10 예수금 10 2)기계대금 지급시 회계처리 기계장치 90 예금 100 예수금 10 자산에서 직접차감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자산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차감하지 않고 자산에서 직접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2. 대금지급 상기 기계를 구입함에 앞써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국가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 부분만큼은 바로 예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통장에 들어온 금액 그대로를 지급해야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금 지급시 기계장치 90 지급어음 90 예수금 10 예금 10 상기와 같이 지급하여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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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3.09.28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입금시 국고보조금을 현금 차감계정으로 처리하고, 자산 취득시점에서 현금 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 차감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입니다. ①입금 (차) 현금 1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 ②기계취득 (차) 기계장치 100 (대) 미지급금(어음) 100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 (대) 국고보조금(기계차감) 10 ③대금결제 (차) 미지급금(어음) 100 (대) 예금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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