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
---|---|---|---|
작성자 | diaa | 등록일 | 2013.09.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기계장치를 증설하게 되었는데 에너지 고효율 장치여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국고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계가 100 국고보조금 10 1)국고보조금 입금시 회계처리 예금 10 예수금 10 2)기계대금 지급시 회계처리 기계장치 90 예금 100 예수금 10 자산에서 직접차감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자산에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로 차감하지 않고 자산에서 직접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2. 대금지급 상기 기계를 구입함에 앞써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국가에서 받은 국고 보조금 부분만큼은 바로 예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통장에 들어온 금액 그대로를 지급해야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금 지급시 기계장치 90 지급어음 90 예수금 10 예금 10 상기와 같이 지급하여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 |
|||
---|---|---|---|---|---|
등록일 | 2013.09.28 | ||||
자산관련보조금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입금시 국고보조금을 현금 차감계정으로 처리하고, 자산 취득시점에서 현금 차감계정인 국고보조금을 기계장치 차감계정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입니다. ①입금 (차) 현금 10 (대)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 ②기계취득 (차) 기계장치 100 (대) 미지급금(어음) 100 (차) 국고보조금(현금차감) 10 (대) 국고보조금(기계차감) 10 ③대금결제 (차) 미지급금(어음) 100 (대) 예금 100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