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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사업장재개발 이사비용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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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4.01.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소재(경기하남) 사업장이 3기신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한국토지 주택공사로부터 이주보상비1억원을 보상받은경우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법인사업장재개발 이사비용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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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30 | ||||
재개발로 인한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이전보상금으로 지급받은 이주보상비는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3814 , 2008.12.05. [ 제 목 ] 기계장치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이전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관련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회 신 ]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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