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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가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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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4.04.1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시가적용기준 |
답변
제 목 | [답변] 시가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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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9 | ||||
상속재산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인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합니다. 상기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일까지의 매매사례가액 시가포함]은 시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내에 있는 매매,감정,수용가격 등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다만 평가기간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은 평가기준일에 가깝더라도 당해재산의 매매가액 등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1차적으로 해당 시가 중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정평가액이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우므로 감정평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조건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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