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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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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4.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주택 건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한 이후 분양이 되지 않아 현재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인데 이 때 주택임대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시에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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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19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것으로 임대사항,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수입금액(과세표준)을 기재하는 것이나,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명세서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밖의 개인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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