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통합고용세액공제대상여부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2.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상시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해당되는지요? 즉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통합고용세액공제대상여부 |
![]() |
|||
---|---|---|---|---|---|
등록일 | 2024.02.28 | ||||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의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조특법 제29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의 8 제2항 및 시행령 제23조 제10항).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