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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래 자본총계중을 가지고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4.02.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자산 총계  40,255원
부채 총계  30,655원
자본 총계   9,600원
자본총계를 구분해 보면
자본금          500원
재평가적립금  617원
자기주식      - 2,580원
이익준비금     500원
기업합리화 적립금 210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0,353원

이상태에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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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아래 자본총계중을 가지고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2.28
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초과액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법정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이익잉여금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예, 외화환산이익) 배당가능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가능이익=9,600-500-617+2,580-250=10,813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산해 보면, 배당가능이익=10,353+210+250(주1)=10,813이 됩니다(주1. 자본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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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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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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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