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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래 자본총계중을 가지고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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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4.0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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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계 40,255원 부채 총계 30,655원 자본 총계 9,600원 자본총계를 구분해 보면 자본금 500원 재평가적립금 617원 자기주식 - 2,580원 이익준비금 500원 기업합리화 적립금 210원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0,353원 이상태에서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아래 자본총계중을 가지고 배당가능한 이익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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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8 | ||||
재평가적립금은 미실현이익으로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2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초과액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그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법정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이월이익잉여금에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예, 외화환산이익) 배당가능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가능이익=9,600-500-617+2,580-250=10,813 차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계산해 보면, 배당가능이익=10,353+210+250(주1)=10,813이 됩니다(주1. 자본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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