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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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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4.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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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입니다. 1월말 준공일에 맞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공사대금정산에 대하여 준공일 이후 확정이 되어 추가 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비 확정일에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준공일에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산금액을 반영하여 수정 발급을 하여야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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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1 | ||||
'용역의 완료일'과 '대금 확정일'이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용역이 완료된 때에 대략적인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의 차이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1호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0443 , 2003.03.17. [ 제 목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회 신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046 , 1994.10.10 [ 제 목 ] 신규광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 및 수정신고시 미납부 가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3. 사업자가 거래당사자간의 대금의 정산특약에 따라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에 의거 대금을 정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잠정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 당해 재화의 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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