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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발주사의 파산으로인한 발주사 채무 대행지급에 대한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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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c0** | 등록일 | 2024.03.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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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사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발주를 A라는 업체에게 발주했습니다. (100원이라 가정) 이를위해 A는 B라는 업체에게 자재대를 매입하였습니다. (발생금액은 120원) 이러한 상황에 A는 자금악화로 파산을 하였으며 당사에게 지급받은 100원은 자재대 업체에게 지급이 되었으나 20원에 대해서는 체불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B가 아닌 제 3자에게 채권가압류를 당한 상황) 당사는 A사의 사정을 보아 B업체에게 남은 20원에 대해서 대납을 하고자하는데 (채권채무양도합의서 작성완료) B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며 남은 대금 이체를 원하고 있는데 당사의 입장에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없이 채권채무양도합의서를 근거로 B업체에게 자금이체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며 결산상으로 계정과목을 공사원가로 해야할지 잡손실로 해야할지도 궁금하여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발주사의 파산으로인한 발주사 채무 대행지급에 대한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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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0 | ||||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인의 매입채무를 양도ㆍ양수하는 때의 매입채무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청사가 하도급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B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대위변제금액도 자재매입대금이므로 공사원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1822 , 2008.07.07. [ 제 목 ] 하도급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를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회 신 ]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원도급자에게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주처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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