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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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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03.2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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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몇년인가요? 1. 증여자의 당초 주택 취득일 : 2019.5월 2. 증여일 : 2023. 10월 3. 수증자의 양도일 : 2024. 3월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한 것보다 증여 받은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세가 더 많아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이 경우 취득일은 증여일인 2023.10월이 되는가요?(보유기간이 1년이 안되어 70% 세율이 적용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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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1 | ||||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재산세과-1176, 2009.06.15. [ 제 목 ]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 회 신 ] 증여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 재산세과-893, 2009.03.12. [ 제 목 ] 동일세대원간 증여 후 재개발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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