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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수증 수취 문의
작성자 arit** 등록일 2013.06.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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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례 국립공원의 경우 입장료를 사찰에서 수취 후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함 업무상 단체로 구례 국립공원을 방문할 시 경리 관련하여 입장권 수취 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구례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지출증빙 특례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사찰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과의거래 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찰관련 영수증으로 법정 증빙이외로 손금을 부인 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례군에서 입장료를 과거부터 계속 사찰에서 발급 후 영수증은 사찰이름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처리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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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영수증 수취 문의
등록일 2013.07.02
1. 검토의견 당해 입장권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것이거나, 비영리법인(사찰 등)이 수익사업과 관련없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정규증빙수취 없이 당해 영수증으로 손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근거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 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0. 12. 30.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 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 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동법 제119조 제3호ㆍ제5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따 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 다. (2006. 2.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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