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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일방적인 발행에 대한 취소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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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4.04.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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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내용 설명 1.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액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었음. 2. 업체에게서 견적서를 받았으며 이에 회사입장이 아닌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일부 업무를 업체에게 지시했고 업무가 일부 진행이 되었음. 3. 업체가 담당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 요청을 하고 있음. 문의 1. 위의 요건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 인가요? 문의 2. 업체가 일방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일방적인 발행에 대한 취소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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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09 | ||||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공급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국세청에 제출한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거래상대방이 합의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해당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면 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 2005.11.30 [ 제 목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삼46015-10443 , 2003.03.17. [ 제 목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회 신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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