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세금계산서 일방적인 발행에 대한 취소 가능여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4.04.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진행 내용 설명
1.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액에 대한 상호간의 합의가 없었음.
2. 업체에게서 견적서를 받았으며 이에 회사입장이 아닌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일부 업무를 업체에게 지시했고 업무가 일부 진행이 되었음.
3. 업체가 담당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 청구 요청을 하고 있음.

문의 1. 위의 요건일 경우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 인가요?
문의 2. 업체가 일방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세금계산서 일방적인 발행에 대한 취소 가능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4.09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공급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국세청에 제출한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초에 거래상대방이 합의된 계약내용에 의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해당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면 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무시하면 되는 것이며,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발행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 2005.11.30
 
[ 제 목 ]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 서삼46015-10443 , 2003.03.17.
 
[ 제 목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
 
[ 회 신 ]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므로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