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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조합 분양대행 용역제공 법인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작성자 totw*** 등록일 2024.03.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매입세액공제용역대행분양대행
ㅎ하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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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조합 분양대행 용역제공 법인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조항춘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24.04.28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갑법인은 단순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합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조합비용으로 처리하되 대금을 우선 갑법인이 선지급을 하고 그 대금을 향후 조합으로부터 정산 받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맞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체가 조합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갑법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안 되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단기대여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과의 용역계약에 있어 갑법인이 총괄적으로 용역을 수주하고 다시 구체적인 업무는 갑법인의 책임과 권한 하에 광고법인 등을 선정하여 다시 용역을 재 의뢰한 경우로서 해당 광고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용역비로 될 경우에는 이는 갑법인의 매입이 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 해당 광고비를 조합에 청구할 경우에는 그 대금 전체가 매출에 해당하므로 갑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청구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광고용역이 단순히 조합의 대행사로서 대금만을 선지급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안 되고 해당 매입세액까지도 조합에 청구해야 할 것이며, 해당 광고용역이 갑법인의 조합에 대한 전체 용역 중 하나로서 그 광고비를 포함하여 조합에 용역대금을 매출로 보아 청구할 경우에는 용역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향후 조합에 용역비를 청구할 때 전액에 대해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청구 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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