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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조합 분양대행 용역제공 법인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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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4.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매입세액공제용역대행분양대행 | ||
ㅎ하단 |
답변
제 목 | [답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조합 분양대행 용역제공 법인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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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8 |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갑법인은 단순히 주택조합 업무대행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합과 관련한 비용은 모두 조합비용으로 처리하되 대금을 우선 갑법인이 선지급을 하고 그 대금을 향후 조합으로부터 정산 받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맞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전체가 조합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갑법인 입장에서는 부가세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안 되고(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단기대여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과의 용역계약에 있어 갑법인이 총괄적으로 용역을 수주하고 다시 구체적인 업무는 갑법인의 책임과 권한 하에 광고법인 등을 선정하여 다시 용역을 재 의뢰한 경우로서 해당 광고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용역비로 될 경우에는 이는 갑법인의 매입이 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향후에 해당 광고비를 조합에 청구할 경우에는 그 대금 전체가 매출에 해당하므로 갑법인의 매출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청구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광고용역이 단순히 조합의 대행사로서 대금만을 선지급한 것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면 안 되고 해당 매입세액까지도 조합에 청구해야 할 것이며, 해당 광고용역이 갑법인의 조합에 대한 전체 용역 중 하나로서 그 광고비를 포함하여 조합에 용역대금을 매출로 보아 청구할 경우에는 용역비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향후 조합에 용역비를 청구할 때 전액에 대해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청구 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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