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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작성자 ewha*** 등록일 2025.05.1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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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장학재단에서 협의회를 거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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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19

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 및 중복 발급 여부

질문 요약

장학재단이 대학에 직접 기부하지 않고, 협의회를 거쳐 대학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경우,

장학재단 → 협의회: 협의회가 장학재단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협의회 → 대학: 대학이 협의회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렇게 두 번 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는지, 중복 발급 등 문제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관련 법령 및 국세청 해석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자'에게 발급

기부금영수증은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한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중간에 전달만 한 단체(협의회)가 있을 경우, 실제 기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영수증 발급 주체와 수령자가 결정됩니다.

중복 발급 불가 원칙

동일한 기부금에 대해 두 번(예: 장학재단, 협의회 각각)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실제로는 한 번만 공제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두 번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잘못 발급된 영수증은 회수 후 재발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예시 분석

구분                        기부금 흐름    영수증 발급 주체                         영수증 수령자    중복공제 문제
1차                       장학재단 → 협의회       협의회                                     장학재단                없음
2차                       협의회 → 대학           대학                                       협의회                  없음
문제 발생              장학재단, 협의회 모두 영수증 발급    협의회, 대학장학재단, 협의회    중복공제 우려

장학재단이 협의회에 기부하고, 협의회가 대학에 재기부하는 구조라면,

장학재단은 협의회로부터, 협의회는 대학으로부터 각각 기부금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100만원이 두 번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어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장학재단과 협의회가 각각 100만원씩 기부금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및 회계법인 유권해석

"기부단체에서는 임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기부신청을 한 후원자와 실제 기부금을 납부한 납부자가 동일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은 실제 기부한 자로 해 발급하는 것으로 단체명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해야 한다.

"해당 단체가 개인을 대신해 전달만 한 것으로 실제 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기부자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즉,

협의회가 단순 전달자(중개자) 역할만 한다면:

대학이 장학재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협의회에는 발급하지 않아야 중복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가 실질적 기부자인 경우: 

(예: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모금하여 대학에 기부) 대학이 협의회에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 및 실무상 권고

장학재단 → 협의회 → 대학 구조에서

협의회가 단순 전달자라면,

대학이 장학재단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협의회에는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학재단과 협의회 모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면 중복공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실제 기부자(최종 부담자)가 누구인지 확인 후, 한 번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기부금의 흐름과 실질적 기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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