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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출증빙 특례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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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13.07.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담당자님께... 저희 회사 경리 내용 중 지출증빙특례항목 중에 공동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상 A라는 법인이 증빙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기타 사업자(B,C 등)의 경우 관련 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동경비 : 여러법인 공동경비를 갑법인이 대표하여 지급하고 개별법인은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갑법인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동경비의 정의가 상기와 같습니다. 경리 관련 책을 보면 공동경비라는 내용은 없고 관련 조문을 찾지 못해서 그러니 관련 근거가 있는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지출증빙 특례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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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4 | ||||
1. 검토의견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즉, 공동경비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각부담하여야 하며 귀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는 손금불산입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2. 관련근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7.02.28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2008 .02.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 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2010.02.18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2008.02.22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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