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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작성자 posc****** 등록일 2013.06.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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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증권 거래 관련 개설 계좌의의 최고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좌내역을 신고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당사는 외국회사(상장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주식을 한국 금융회사에 맡겨놓았습니다. 이런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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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해외금융계좌 신고 여부
등록일 2013.06.21
1. 검토의견 국내증권사 등을 통해서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해외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 주식이 국내에 있는 국내금융회사에 예치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으나 해외에 설립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것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가령, 신한은행 LA지점에 개설된 계좌는 신고대상입니다. 따라서 동 주식을 국내금융권의 국내 지점 등에 맡겨 둔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관련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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