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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합에 건축물 공급 중 발코니 확장공사 과세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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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c0** | 등록일 | 2024.03.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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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사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 회사로써 재개발현장에 아파트 도급을 받아 시공을 하였었습니다. 이때,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아파트를 공급하였는데,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7항에 따라 재화의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 혹시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부분도 마찬가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아 매출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쭤보고자 질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조합에 건축물 공급 중 발코니 확장공사 과세 질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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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7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규정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발코니의 확장용역을 관리처분계획당시 사업비로 반영하여 조합원의 비례율이 산정되어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외의 별도의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조합원아파트공사비에 포함된 것이므로 이는 관리처분에 의한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에 대한 발코니확장공사를 그 연장선상에서 결정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 2007.07.05 [ 제 목 ] 조합이 조합원에게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발코니샤시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재소비-159, 2004.02.12 [ 제 목 ] 국민주택의 별도 계약품목에 대한 면세 해당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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