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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회사 자체분양 임대아파트 발코니 확장분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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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c0** | 등록일 | 2024.03.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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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사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회사로 자체분양사업을 통해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발코니 확장공사도 진행하였으며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이때, 임대세대의 발코니 확장분에 대해서는 따로 대금을 받지 않았는데 임대세대의 분양전환 시점에 발코니분을 포함하여 매매 후 매출부가세 신고를 해야할지, 혹은 공사 완료 시점에 발코니 공사에 대한 매출부가세 신고를 했어야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건설회사 자체분양 임대아파트 발코니 확장분 질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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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27 | ||||
아래의 사례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3 [법령해석과-1814] 2020. 06. 12 [ 제 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기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부분의 과세 여부 [ 회 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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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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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자체분양 아파트가 아닌 단순도급 시공업자일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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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c0** | 등록일 | 2025.03.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당사 조건을 자체분양 아파트가 아닌 단순 도급 시공업자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건설하였으며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을 했다는 가정하에 해당 아파트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분양전환시점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된다고 한다면 당사(시공업자) 기준으로는 발코니확장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발주처에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자체분양 아파트가 아닌 단순도급 시공업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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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3.31 | ||||
발코니확장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라 수분양자들이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선택사양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택분양대금과는 별개로 그 대금이 정하여져 있고 납부기한도 별도로 약정하고 있어, 주거공간공사인 "국민주택 공급용역과 구분되는 공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행사'가 최종 소비자인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시공사'가 중간 단계인 시행사에게 공급하는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코니확장공사는 거래의 관행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판례 ] 부가, 조심-2019-중-0180,2019.10.30 [ 제 목 ] 쟁점발코니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등 [ 요 지 ]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닌 점, 실제 청구법인은 주거공간공사대금과 별개로 쟁점발코니확장공사 부분의 용역대금을 산정하여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발코니확장공사는 주거공간공사와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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