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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부자와통장입금자가 다를경우 기부금영수증 처리에 대하여
작성자 ajou*** 등록일 2013.09.09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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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기부자와 통장입금자가 다를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 몇가지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기부금을 일괄수령하여 실제 기부자가 아닌 모집인 명의로 통장에 입금하였읍니다. 1.실제 기부자와 통장입금자가 다를경우 기부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여야 하는지 (단, 실제 기부자에게 기부금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은 상태임) 2.만약 가능하다면,실제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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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기부자와통장입금자가 다를경우 기부금영수증 처리에 대하여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13.09.10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기부한 자 본인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기부를 한 자는 본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회사 또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단체명의로 기부한 경우로써 각 기부자와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부단체입금내역과 동 단체의 구성원들 중 기부자별 인적사항 및 기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 등을 갗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제34조 및 제52조 제6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❷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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