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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일법인 내 주류수입사업자가 소매사업자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작성자 hsct** 등록일 2025.05.1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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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법인 내 주류수입사업자(도매사업자)가 소매사업자에게 재고 이관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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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동일법인 내 주류수입사업자가 소매사업자에게 판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5.16
"같은 법인 내"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동일 연결실체 내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인지, 내부 사업부간의 거래인지....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류수입업자(A사업자)가 동일 법인 내 소매업자(B사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회계 및 세법상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1. 법적 요건 및 면허 문제

주류수입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매업자에게만 판매 가능하며, 최종소비자 직접 판매 시 별도 소매면허 필요.

동일 법인 내에서 A→B 거래가 가능하려면 B사업자가 유효한 주류소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함. 단, 이는 A와 B가 별도 법인이 아닌 동일 법인 내 사업장일 경우 적용됩니다.

2. 회계 처리 기준

연결재무제표 관점:

내부거래는 연결재무제표에서 전액 제거되며, 매출/매입을 별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예시: A사업자 매출 1억원 ←→ B사업자 매입 1억원 → 연결 시 상쇄

별도재무제표 관점:

법인세법상 실질거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물 이동과 대금 결제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 인식 가능

인위적 거래 구성 시: 세무조정 대상이며, 감리기관에서 위험 요소로 지적

3.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법적 의무.

다만 동일 법인 내부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로 판단될 시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4. 감사기관의 판단 기준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실제 경제적 효익 발생 여부를 중점 검토합니다.

내부거래로 인한 매출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해야 하며

별도재무제표에서도 거래 실질성 증빙이 없을 경우 매출 인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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