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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연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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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aes***** | 등록일 | 2024.04.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그렇다면, 기존의 공급가액 + 부가세 + 지연이자도 모두 철스크랩 계좌로 입금 요청드리면 될까요? 지연이자는 따로 저희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지연이자만 다른 계좌로 요청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지연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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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4.23 | ||||
공급가액 + 부가세 + 지연이자 모두 철스크랩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되며, 약정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된 기간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금전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것이 아닌 지급약정의 불이행에 따라 패널티 성격에 지급받는 것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3, 2004.05.21. [ 제 목 ] 공사대금지급 지연일수에 따라 수수하는 연체료 상당액의 손익 귀속시기 [ 회 신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연납부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것)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건축주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지급하는 연체이자(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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